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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및 제공 동의서'

등록일 2023-08-24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254

유고결석 인정을 받고자하는 학생들은 첨부된 증빙서류('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의서를 서류발급기관에 서류 발급 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해당 동의서를 미제출 시 출석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첨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