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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희망사다리 장학생 신청 안내 [~3.29(금)]

등록일 2019-03-04 작성자 공과대학 조회 5283

 

 

 

 
2019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희망사다리 
장학생 신청 안내 -창업지원형-

 

 

 

 
 
 
가.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2019. 3. 29.() 18시 까지
(2) 신청방법 : 참여희망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직접 신청
(3) 신청전 필수 사항 미 완료자 추천 불가
-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서울보증보험 (www.sgic.co.kr) 가입 및 조회동의
(4) 홈페이지 신청시 장학재단 제출서류
- 창업강좌이수 증빙 (선택사항)
-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창업희망자: 별도제출서류 없음)
 
 
나. 지원대상 : ‘업무처리기준자료 참조(필독)
구분
내 용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학부 3,4학년 재학생 (5년제는 5학년도 가능)
직전학기 성적 100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자
대학 학사 규정 상 직전학기 장학금 지급위한 최소기준학점 이수자
창업지원형
장학신청가능자
창업(예정)자 및 희망자
학점인정형 정규교과 창업 강좌 이수자 또는 해당학기 내 이수 예정자
창업제외업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보건업(병원, 약국 등), 대기업 계열 프렌차이즈
 
다. 신규 장학생 추천기준
구분
학업성적
학생 창업 의지
백분위 점수
배점(50)
창업지원형
배점(50)
평가
기준
10097
50
기창업(예정)
20
9693
48
창업강의
이수(예정)
15
9290
46
8987
44
졸업학기
5
8683
42
대학별도기준
(수상실적, 창업행사참여도, 발전가능성 등)
10
8280
40
80점 미만
30
 
. 장학금 지원내용 
 
구분
내 용
지원기간
장학생 선정 이후,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조기 졸업의 경우는 졸업 시까지만 지원
지원장학금
등록금 :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신규 장학생은 타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과의 차액지급 인정가능하나, 계속장학생은 중복지원 불가
창업준비금 :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
 
. 학생(장학생) 의무사항
구분
내 용
직무
기초
교육
수혜학기 내 이수 후,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보고서(증빙자료 포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업로드 제출
이수기간 내 창업경진대회 수상실적 존재 시 교육이수 면제
증빙자료는 교육이수자(본인), 이수기간(수혜학기 내) 포함 필수
1단계(최초선발학기 1회이수) - 아래의 2가지 교육 이수 필수
- 필수 워크넷(www.worknet.go.kr) 적성검사 중 1개 실시
- 필수 사회적기업 창업교육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eis.or.kr) 희망강의 선택 후 수강
2단계 : 창업행사, 자기개발, 봉사활동(8시간 이상) 1회 이상 참여
교육 미이수자 : 창업지원금 지원중단 및 해당 학기 창업준비금 반환
(,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충족 시 등록금은 지원)
의무
창업
유지
장학생 선발 이후, 의무종사기간 만큼 창업상태 유지 필수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장기재직자 의무종사일 감면기준은 별첨 내용 확인]
창업상태 유지기간 인정기준 : 장학생 선정일 이후부터의 창업유지기간 인정
창업유지기간 : 장학생 선정일 이후 최초 매출액 발생일 부터 인정
의무종사보고 가능일 : 대학이 참여학생을 졸업자로 등록한 시점부터
졸업 또는 수료 후 대학원 진학어학연수대기업 취업 등은 불인정 되며,
군입대질병출산미취업전공심화 등 불가피한 사항 발생시 유예가능
창업 후 폐업 등의 사정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의무 대체 인정
의무종사 포기시 수혜받은 등록금과 창업준비금 전액에 부가금 가산하여 환수
(의무종사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일수를 반영하여 환수금액 확정)
희망사다리장학생 의무 미 이행자 장학금 환수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