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겨울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안내
2019학년도 겨울학기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실습 학점신청 및 선발완료 후 현장실습 기간 미이수 또는 중도이탈 시,
F학점이 부여되오니 학점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IPP형과 일반형 현장실습 중복지원불가
1. 2019학년도 겨울학기 국내 현장실습 교과목 개요
구분 | 내용 | 비고 |
개설 교과목 | No. | 교과목명 | 학수번호 | 실습기간 | 학점 | 비고 | 1 | 현장실습3 | ITS4001 | 4주 | 3 | 전공(전문)/자유선택 | 2 | 현장실습4 | ITS4002 | 4주 | 3 | 전공(전문)/자유선택 |
※ 2개월 실습 시 현장실습1·2를 이수하며, 동일 이수구분으로 신청하여야 함 예시) 주전공전문3+주전공전문3 또는 복수전공전문3+복수전공전문3 또는 자유선택3+자유선택3 중 선택, 주전공전문3+복수전공전문3 등 이수구분 혼합 불가 | |
수강 자격 | - 4학기 이상 이수한 3~4학년 학생 - 2019학년도 2학기 기준, 재학생/휴학생 가능(단, 휴학생은 대학지원금 지급 불가) - 졸업(수료)예정자는 마지막 계절학기에 수강 불가(2020년 2월 졸업(수료)예정자 참여 불가) - 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의 학생 수강 불가 | |
수강가능학점 | - 출석일 20일 이상(4주) : 3학점(전공(전문) 또는 자유선택) - 출석일 40일 이상(8주) : 6학점(전공(전문) 또는 자유선택) ※ 재학 중 최대 18학점(전공 최대 12학점)이내에서 수강 가능, 학사과정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 가능 | 복수전공 제한 (6학점) 폐지 |
수강 신청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수강신청 예정 (2020.01.02 예정) | |
수강 취소 | - 기업에서 ‘선발’된 후에는 포기 불가 - 수강정정 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 시 F) - 수강신청 취소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 시 F) | |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 구분 | 재학생 | 휴학생 | 동시 수강 여부 | 현장실습기간과 일반교과목 수강기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만 수강 가능 (예: 1월 일반교과목 수강, 1월 현장실습 수강 시 : 불가) (예: 1월 일반교과목 수강, 2월 현장실습 수강 시 : 가능) |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불가 | 최대 신청 가능 학점 | 계절학기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시, 현장실습교과는 3학점만 신청 가능 (일반교과목 합산 최대 6학점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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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평가 | -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 학부(과)장 및 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평가점수 총점이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P(pass),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F(fail) 부여 평가방법 | 성적등급 | 출석 40% + 실습기관 평가 60% | P/F |
| 사전 직무 교육 필수 참여 |
2. 국내 현장실습 운영 기준
구 분 | 운영 기준 |
참여가능 실습기관 (기업) | - 1일 8시간(주5일제), 최소 출석일 20일(4주) 이상 근무 가능한 국내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5인 이상 사업장 - 현장실습지원비는 기업별 상이 - 상시근로자 수 10% 내 현장실습생 모집 가능 |
실습기간 | - 실습 기간 : 2020. 01. 02 ~ 2020 02. 28 중 4주(출석일20일 이상) 또는 8주(출석일40일 이상) ※ 법정공휴일 등은 현장실습 인정일수에서 제외되므로 3학점 취득을 위해 20일, 6학점 취득을 위해서는 40일 이상을 출석해야 함(단, 월차는 출석일수에 포함됨) - 1개월 근무 “후” 1일 휴일 예) 출석일 20일 진행 학생의 경우, 연차 사용 불가 출석일 40일 진행 학생의 경우, 연차 1일 사용 가능 |
사전교육 | - (1차) 2019.12.26.(목) 10:00 ~ 12:00 (변경 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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