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2019학년도 겨울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안내

등록일 2019-10-16 작성자 공과대학 조회 2883
2019학년도 겨울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안내
 
2019학년도 겨울학기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실습 학점신청 및 선발완료 후 현장실습 기간 미이수 또는 중도이탈 시,
    F학점이 부여되오니 학점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IPP형과 일반형 현장실습 중복지원불가
 
1. 2019학년도 겨울학기 국내 현장실습 교과목 개요
구분
내용
비고
개설
교과목
 
No.
교과목명
학수번호
실습기간
학점
비고
1
현장실습3
ITS4001
4
3
전공(전문)/자유선택
2
현장실습4
ITS4002
4
3
전공(전문)/자유선택
 
※ 2개월 실습 시 현장실습1·2를 이수하며동일 이수구분으로 신청하여야 함
예시주전공전문3+주전공전문또는 복수전공전문3+복수전공전문또는 자유선택3+자유선택3
중 선택주전공전문3+복수전공전문등 이수구분 혼합 불가
 
수강 자격
- 4학기 이상 이수한 3~4학년 학생
- 2019학년도 2학기 기준재학생/휴학생 가능(휴학생은 대학지원금 지급 불가)
졸업(수료)예정자는 마지막 계절학기에 수강 불가(2020년 2월 졸업(수료)예정자 참여 불가)
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의 학생 수강 불가
 
수강가능학점
출석일 20일 이상(4) : 3학점(전공(전문또는 자유선택)
출석일 40일 이상(8) : 6학점(전공(전문또는 자유선택)
※ 재학 중 최대 18학점(전공 최대 12학점)이내에서 수강 가능,
학사과정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 가능
복수전공
제한
(6학점)
폐지
수강 신청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수강신청 예정 (2020.01.02 예정)
 
수강 취소
기업에서 선발된 후에는 포기 불가
- 수강정정 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 시 F)
수강신청 취소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 시 F)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구분
재학생
휴학생
동시
수강
여부
현장실습기간과 일반교과목 수강기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만 수강 가능
(: 1월 일반교과목 수강, 1월 현장실습 수강 시 불가)
(: 1월 일반교과목 수강, 2월 현장실습 수강 시 가능)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불가
최대
신청
가능
학점
계절학기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시,
현장실습교과는 3학점만 신청 가능
(일반교과목 합산 최대 6학점까지 가능)
 
 
성적 평가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학부()장 및 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평가점수 총점이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P(pass),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F(fail) 부여
 
평가방법
성적등급
출석 40% + 실습기관 평가 60%
P/F
 
사전
직무
교육
 
필수
참여
 
2. 국내 현장실습 운영 기준
구 분
운영 기준
참여가능
실습기관
(기업)
- 1일 8시간(5일제), 최소 출석일 20(4이상 근무 가능한 국내 기업체연구소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5인 이상 사업장
현장실습지원비는 기업별 상이
상시근로자 수 10내 현장실습생 모집 가능
실습기간
실습 기간 2020. 01. 02 ~ 2020 02. 28 중 4(출석일20일 이상또는 8(출석일40일 이상)
※ 법정공휴일 등은 현장실습 인정일수에서 제외되므로 3학점 취득을 위해 20, 6학점 취득을
위해서는 40일 이상을 출석해야 함(월차는 출석일수에 포함됨)
- 1개월 근무 ” 1일 휴일
출석일 20일 진행 학생의 경우연차 사용 불가
출석일 40일 진행 학생의 경우연차 1일 사용 가능
사전교육
- (1) 2019.12.26.() 10:00 ~ 12:00 (변경 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