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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대학 행사 및 숙박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준 안내

등록일 2021-11-19 작성자 공과대학 조회 1964

□ 대학 행사

◦ 대학 행사는 대학 본부에서 인정하는 공식 행사 개최 가능하며,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철저

대학 본부에서 인정하는 공식 행사로서미접종자 포함 시 99,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행사 가능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완치자

※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고 100명 미만의 행사로 분산하여 운영 권고

방역 담당 부서는 학생 간 거리두기개인 방역지침 준수  행사

  진행과 관련된 방역관리 방안 마련

※ 행사 참여 인원 제한을 위한 펜스 설치 등 출입통제방역관리 모니터링 요원 배치, 구호,

    노래 부르기율동 등 비말이 튀는 행위 자제악수 등 밀접 접촉 행위는 금지

당일 행사만 가능하며행사장 내 또는 행사 전·후 취식 금지

※ 신입생오리엔테이션(OT), MT 등은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불가하며,

    숙박 없이연속(1일 이상)으로는 행사 진행 가능

 

 

(참고중수본 지침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시행에 따른 행사 세부기준

 

 

 

 (행사 인원접종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499명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 4  8  시 간 이 내 ) 18세 이하완치자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설명회공청회토론회, 기념행사수련회사인회강연대회훈련 등과 결혼식장례식피로연돌잔치

 

 

 

 

 (행사 정의)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법정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결혼식, 장례식피로연, 돌잔치사적인 친목도모가 아닌 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식순 등 일반적인 행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개최 가능

 

 

동창회동호회지인간 친목모임 등 사적모임은 행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이 행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 권고

 

□ 대학 내 선거운동

◦ 대학 본부에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 후캠퍼스 내에서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며 진행

 구호노래 부르기율동 등 비말이 튀는 행위 자제악수 등 밀접 접촉 행위를 금지하며,

   행사·집회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

□ 숙박형 교육프로그램

◦ 체험 활동이 필요한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한하여 허용

다만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아래의 사항 반드시 준수

 

 

숙박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준수사항

 

 

 

 대학 내 학사 및 방역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학생

  인솔방역수칙 준수 지도 등을 위한 지도교수 등 교원 동행 필수

 행사 시작 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적용

* PCR 음성확인서는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까지 효력 인정되어1박 2일까지만 진행 가능

 식사 시 등 식당·카페 방역수칙*에 따라 테이블 당 인원 제한 준수 및 테이블 간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

수도권 4(미접종자)+6명으로 총 10비수도권 4(미접종자)+8명으로 총 12

 프로그램 활동 외에 참여 학생들의 개별 활동(야간 음주노래방 방문 등금지

 마스크 착용사람 간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