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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휴학원

등록일 2023-08-24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672

 

1. 순서

  가) 군휴학원을 작성한 후 스캔, 군입영통지서 사본 준비

  나) 공대메일 [ eng@dongguk.edu ] 로 발송

  다) 공과대학 학사운영실 (02-2260-3858) 에 본인이 직접 확인 전화

  라) 승인처리 확인 및 등록금 납부 안내 전달

※입대일이 개강일 이후인 경우 휴학연장원도 같이 작성 후 스캔해 메일로 발송해야함

 

 

※ 유의사항

1. 입대일자가 학기의 4/5 기준일 이후인 경우에만 해당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2. 군휴학(병사휴학)생이 귀가조치 되었을 때는 귀가조치 후 5일 이내에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신고하여야 함.

3. 복학은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함.

   - 복학예정년도 학기에 미복학 시 휴학기간 만료로 제적 처리됨.

4. 전역예정자는 수업결손이 3주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복학할 수 있음.

 

 

※ 관련 증빙서류 : 군입영통지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