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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연장원

등록일 2023-08-24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630

※ 유의사항

 

1. 휴학기간 만료(2학기) 후 복학하지 않거나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휴학기간 만료로 제적 처리됨.

 

2. 휴학연장구분이 기휴학구분과 다른 경우는 기휴학의 복학 신청 및 허가 후,

   해당 휴학원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 신청하여야 함.

   - 특히, 휴학자 중 군입대하는 경우는 입영일 10일전까지

     군휴학(병사휴학) 신청 및 허가 를 다시 받아야 하며, 미신청 시 제적 처리됨

 

*공대메일(eng@dongguk.edu)로 보내주시고 02-2260-3858로 확인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