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연장원
※ 유의사항
1. 휴학기간 만료(2학기) 후 복학하지 않거나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휴학기간 만료로 제적 처리됨.
2. 휴학연장구분이 기휴학구분과 다른 경우는 기휴학의 복학 신청 및 허가 후,
해당 휴학원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 신청하여야 함.
- 특히, 휴학자 중 군입대하는 경우는 입영일 10일전까지
군휴학(병사휴학) 신청 및 허가 를 다시 받아야 하며, 미신청 시 제적 처리됨
*공대메일(eng@dongguk.edu)로 보내주시고 02-2260-3858로 확인 연락 부탁드립니다.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공과대학 (원흥관 4층 423호 공과대학 학사운영실) Tel : 02-2260-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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