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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학점상호인정 요청원

등록일 2023-10-24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1198

 

 

 

 

 

 

※ 변경사항 

(규정개정)

제55조 (학점인정)

 2개 이상의 전공이수로 중복되는 과목은 9학점이내에서 중복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부전공은 중복인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WISE캠퍼스 융합전공의 중복학점 인정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2023.11.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