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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만료·미등록 제적 관련 안내

등록일 2024-03-07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2005

. 휴학기간만료 제적 예정자

제적을 원치 않을 시에는 2차 휴학기간 3.7()~11() 중에 휴학연장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3차 휴학기간 3.20()~22()에도 휴학연장신청이 가능하나, 등록금 1/6이 징수됨을 유의바랍니다.)

 
2. 미등록 제적 예정자

추가 등록기간인 3.13.()~15.()에 등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지서출력방법 : uDRIMS-학사정보-등록-고지서출력

 

*2차 분할납부 예정자 및 휴학 예정자 분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15일 기준으로 미등록자에게 제적예정자 안내(문자,메일,등기)가 한번 더 가게 되어있으니 그 부분만 참고 부탁드립니다.

 

*2차 분할납부 신청기간 : 3/16~19

*제적 처리 날짜 : 3/26 이후

 

 
 

붙임 - 절차 및 일정 안내

순번

절차

일정

비고

1

제적예정 안내 및

통지서 발송

안내

2024. 03. 08.()까지

SMS, E-mail 발송

2

통지서 발송

2024. 03. 15.()까지

등기우편 및 SMS, E-mail 발송

3

제적 처리

2024. 03. 26.() 이후

 

4

제적 통보(통지서 발송)

2024. 03. 27.()

등기우편 및 SMS, E-mail 발송

 

문의) 공과대 학사운영실 02-2260-3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