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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방법 변경에 따른 안내

등록일 2024-09-04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451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안내

가. 신청 대상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 (유고결석) 유고결석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신청 기간: 유고결석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승인받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교원에게 제출

다. 신청 방법: 유드림스 신청 및 첨부서류 일괄 업로드 요망(세부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요망)

라. 주의 사항: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진단서 또는 큰 질병인 경우에만 인정 가능하니, 참고 요망

마. 취업 면접의 경우, 해당기관의 면접날짜가 적힌 면접확인서 받아 (개인서명, 기관 날인) 후 스캔하여 유드림스 내 신청시 함께 업로드

<nDRIMS 개시에 따라, 기존 mDRIMS(uDRIMS)에서 이루어지던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방법이 변경되었기에

아래 및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고결석 절차


대표적으로 유고결석이 “불인정” 되는 경우

1. 동아리 연습/공연/운동경기 등은 인정되지 않음.

2. 가족의 병환, 집안사정, 개인사정 등은 인정되지 않음.

3. 당일 치료(감기몸살, 인후두염, 위염, 장염 등)는 인정되지 않음 (단순 진료(감기 등) 및 안정 가료 등은 인정 불가)

4. 단과대학 및 학과(부) 단위의 공연(특정학과의 졸업요건 충족을 위한 공연은 인정함)학과 MT 등은 인정되지 않음.

5. 교통 연착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6.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닌) 일반학생이 취업 후 교육프로그램 참가시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