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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전과(전공변경)제도 시행 안내

등록일 2024-11-26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362

 

2025학년도 1학기 전과(전공변경)제도 시행 안내

 

1. 전과 신청 자격: 현재 2~5학기 재학생(다음의 전과 신청제한대상자 제외)

. 전과 신청제한대상

1) 휴학생 및 편입생

2) 직전학기까지 전과를 3회 신청(전과신청기회 모두 소진)한 학생

3) 이미 전과 이력이 있는 학생(특별전과, 캠퍼스 간 이동(전과) 포함)

4) 전과 제한 조건으로 입학한 학생

) 2008학년도 이후 불교대학 불교학부 입학생

) 2014~2018학년도 불교대학 불교사회복지학과 입학생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로 소속변경한 학생 포함)

) 2014학년도 이후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전형 입학생

) 불교대학 문화재학과 및 예술대학 스포츠문화학과(체육특기자) 입학생

5) 법학과 통합으로 WISE캠퍼스에서 서울캠퍼스로 학적 이관된 법학과 학생

 

2. 전과가능 학과(전공) 및 가능인원 : [붙임 1] 참조

 

3. 전과 일정

. 신청 : 2024. 11. 27.() 10:00 ~ 29.() 17:00 - 학생이 직접 nDRIMS 신청

-신청 경로: nDRIMS 학생신청(신청함) 전과(전공변경)신청 신청

. 전형료 납부 : 2024. 12. 2.() ~ 3.() - 가상계좌로 납부

- 전형료 : 2만원(전형료 미납 시 전과 신청 취소)

- 은행업무시간(09:00 ~ 16:00)에만 입금 가능

- 고지서 출력: nDRIMS 학생신청(진행함) 전과(전공변경)신청내역 확인

고지서 출력 (2024. 12. 2.() 09:00 이후 출력 가능)

- 전과 전형 응시 포기시 전형료 환불 불가

. 전형(구술, 실기 등) : 2024. 12. 27.()까지 각 학과(전공)별 자체 시행

. 합격자 발표 : 2025. 1. 15.() 예정 (nDRIMS에서 학생 개별 조회)

. 학적 변경

1) nDRIMS 소속변경 : 2025. 1. 15.() 예정 202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부터 변경된 학과로 함

2) 학적부 : 2025학년도 1학기부터 변경된 학과로 적용

 

4. 전과 전형 원칙

.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음

. 예체능계열 학과는 실기시험을 시행

. 학과(전공)별 세부 전형 기준과 반영 비율은 학과(전공)에서 자체 결정

(전과 전형기준 결정 및 학생선발 권한을 학과에 위임)

 

5. 기타

. 전과한 학생은 해당 학과(전공)에서 정한 교양과목, 대학(학과)지정과목, 전공과목, 졸업논문(시험), 외국어시험 등 졸업요건을 모두 이수해야 함

. 전과 이전 전출한 학과(전공)를 복수전공으로 신청할 수 있음

. 기존 취득교과목의 이수구분(전공, 복수전공, 자유선택 등)을 전입학과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이수중인 복수전공으로 전과한 경우에는 2025학년도 1학기 복수전공 포기 신청기간에 반드시 포기 신청해야 함

 

6. 문의

. 문의처: 02-2260-3858

 

붙임 1. 2025학년도 1학기 전과 전입가능인원

2. 2025학년도 1학기 전과(전공변경) 전형기준표 [11. 26.() 17시 이후 공지 예정]

 

※ 전과 신청 관련 유의사항(반드시 필독!) 

 

1. 전과 신청기간(11.27. ~ 29.) 이전에 전과를 신청하신 학생분들이 있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신청내역을 삭제하였으므로

반드시 재 신청 부탁드립니다.

 

2. 전과 전형료 납부 기간에 '분명히 신청했는데 전형료를 납부하려고 하니 접수내역이 없다' 라는 문의가 매 학기 접수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정확한 원인은 찾을 수 없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신청사유, 학업 적성 및 진로, 학업이수계획 등에서

너무 많은 내용을 입력했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과도한 입력은 지양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번거로우시겠지만 최종저장 후 "학생신청[진행함]"에서 본인의 신청내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부드립니다.

 

 전과 신청기간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 신청이 불가하오니 이 점 반드시 참고 부탁드리며,

2024. 1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