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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학생예비군 편성(전입) 안내

등록일 2026-06-17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1845

사진

 

■ 편성대상 :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학기초과자 제외) 중인 예비군자원

 

■ 편성 / 전출신고

가. 편성신고 : 없음(신・편입학 및 복학, 재입학, 캠퍼스전입 등 학적변동사유 발생 시 예비군연대에서 일괄 조치)

학적 변동

사유 발생

⇨

학적부서

승인

연동

⇨

nDRIMS

재학생 확인

전입 요청

* 필수입력값

(성명, 주민번호)

연동

⇨

국동체

예비군 대상

여부 확인

승인 자료 송부

연동

⇨

국동체

학생예비군

전입 / 편성 완료

신・편입학

재입학, 복학

 

단과대학(원)

학사운영실

 

예비군연대

 

병무청

 

예비군연대

나. 전출신고 : 없음(휴학, 졸업, 학기초과 등 학적변동사유 발생 시 주민등록지 지역예비군부대로 예비군연대에서 일괄 조치)

 

■ 예비군훈련

가. 훈련유형 / 시간

구 분

예비군 1~4년차

예비군 5~6년차

예비군 7~8년차

학생 예비군

8H(기본훈련)

비상소집망 점검

∙휴대폰번호 확인

∙E-mail주소 확인

지역 예비군

병력동원소집대상자

연 2박3일(동원훈련Ⅰ형)

연 20H

(기본훈련8H, 작계훈련 12H)

병력동원소집미대상자

연 32H(동원훈련Ⅱ형)

(공군 : 2박3일 입영훈련)

* 전역 해당연도는 예비군 0년차로 전역 다음해부터(1년차) 예비군훈련이 부과 됨

 

나. 2026년 훈련일정 / 대상 * 각종 재난(재해), 훈련장 여건, 선거 등으로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훈련유형

주기

훈련일정

훈련대상

기본훈련

1차

05. 11.(월) ~ 19.(화)

◦ 대학직장 예비군연대 편성 된 예비군 1~6년차 자원

2차

10. 08.(목)

◦ 1차 훈련 불참자(무단불참, 연기자 등)

◦ 1차 훈련 조기(강제) 수료자

◦ 2학기 신·편입, 재입학자, 복학생 중 연간 교육훈련 시간 미달자

3차

11. 20.(금)

◦ 2차 훈련 불참자(무단불참, 연기자 등)

◦ 2차 훈련 조기(강제) 수료자

 

* 1차 → 2차 → 3차 예비군훈련 중 1회 만 참석 하면 되나, 3차 훈련(3회)까지 무단불참 시 예비군법에

의거 고발 조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 훈련장소 : 지축 예비군훈련장(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53-1) / 개별입소

라. 훈련편성 : 단과대(학과)별 및 대학원 전체로 구분 훈련일자 편성

 

마. 훈련안내 : 대학홈페이지, 현수막, 배너, 동대신문, 문자, 카카오톡, E-mail,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 

바. 훈련소집통지서 수령

훈련차수

수령 방법

1차 / 2차

◦ 소집통지서 전자문서 송달(카카오톡, 네이버 활용) → 본인인증 → 소집통지서 열람

◦ 소집통지서 E-mail 발송 → 소집통지서 열람

3차

◦ 소집통지서 전자문서 송달(카카오톡, 네이버 활용) → 본인인증 → 소집통지서 열람

◦ FAX 수령 : 예비군연대 전화 → FAX번호로 소집통지서 발송 → 수령증 회신

◦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 수령 : 홈페이지접속 → 로그인 → 소집통지서 확인 / 인쇄

◦ 예비군연대 방문 수령

 

사. 훈련일자 및 장소 변경 희망 시

(1) 훈련일자 / 훈련장소 변경 희망 시 : 휴일 / 전국단위훈련(본인 희망훈련장 또는 훈련일자 선택 가능) 신청

☞ 인터넷에서 예비군(www.yebigun1.mil.kr) 검색 → 로그인 → 휴일 / 전국단위훈련 선택(선착순 마감)

 

아. 훈련입소 시 주의사항

(1) 훈련일 09:00까지만 입소 허용, 이후 도착 시 입소 불가 무단불참 처리

(2) 전투복, 전투화 등 규정된 복장 미착용 및 신분증 미지참시 입소 제한

(3) 음주 입소 및 훈련 간 지정 된 시간(장소) 외 휴대폰 사용 시 강제 퇴소

 

자. 훈련연기 / 보류

(1) 훈련연기

① 질병, 각종응시, 주요업무 등의 사유

- 관련 증빙서류 지참, 예비군연대 방문 신청

-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www.yebigun1.mil.kr) 에서 신청 : 사전 예비군연대 전화 문의

② 해외출국 사유

- 연기 신청 불필요(예비군연대에서 병무청과 출국자료 연동 자동 연기 조치)

(2) 훈련보류(면제)

① 질병,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규(방침전면)보류 대상자로 훈련보류(면제) 희망 시

- 관련 증빙서류 지참, 예비군연대 방문 신청

-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www.yebigun1.mil.kr) 에서 신청 : 사전 예비군연대 전화 문의 필수

② 365일 이상 장기출국 시

- 출국 기간 중 부과 된 훈련은 예비군연대에서 자동 훈련보류(면제) 조치

 

차. 훈련 참석자 공결(유고결석인정) 처리

(1) nDRIMS → 대표·학사행정 → 수업 / 강의평가(또는 수업) → 예비군유고결석인정서 출력(훈련일 2일후부터 가능)

→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카. 예비군복장 대여 신청

(1) 신청대상 : 신체변화로 보유하고 있는 전투복 또는 전투화 착용 제한자

(2) 신청가능품목 : 전투복, 전투화(야전상의, 전투모 대여 불가)

(3) 신청 및 수령절차

① 예비군자원 : 예비군연대 메일주소(yebigun@dongguk.edu)로 대여 신청(훈련 3일 전까지)

(성명, 학번, 연락처, 훈련일, 대여신청품목, 사이즈, 신청사유 작성)

② 예비군연대 : 대여 신청자 명단 종합, 노고산예비군훈련대(지축예비군훈련장) 제출

③ 예비군자원 : 훈련대 입소

④ 예비군훈련대 : 신청 명단 확인 후, 대여 실시

 

* 예비군복장 대여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복장이 작거나 커서 착용이 제한되는 예비군자원을 위한 제도로

대여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대여를 실시하고, 미신청자는 잔여수량 가용 시 대여

 

 

󰋮 학생예비군 편성대상자는 동국대학교예비군연대 편성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① nDRIMS → 대표·학사행정 → 예비군 → 예비군편성확인

② 인터넷예비군홈페이지(www.yebigun1.mil.kr) / 모바일 예비군앱 접속 → 로그인 → 소속 확인

③ 대학 예비군연대 전화하여 학생예비군 편성 확인 ☎ 02-2260-3047~3048

* 병무청 자료 연동기간 고려 학적부서 승인일로부터 3~7일 후 동국대학교연대 소속 변경 확인 가능

* 전역(소집해제)예정자는 병무청 예비군자료 생성 고려, 전역 1주~4주 후 동국대학교 소속 확인 가능

☞ 학생예비군대상자임에도 불구, 미 편성 시 반드시 대학 예비군연대로 확인 전화 필수

 

 

󰋮 직장에 재직 중인 학생 중 재직직장에 예비군부대가 있을 경우 직장예비군부대 편성이

원칙이며 직장에 재학증명서 제출 시, 학생예비군과 동일한 훈련시간 감면혜택 부여

 

󰋮 경찰관, 소방관, 군무원 등의 신분으로 훈련이 보류(면제) 된 학생은 학생예비군으로

편성하지 않고 지역예비군부대 편성이 원칙이며, 신분 해소 시 학생예비군으로 편성

 

󰋮 학생예비군 편성이전에 미 이수한 이월훈련은 학생예비군으로 편성되어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예비군관련 안내가 nDRIMS 등록 된 개인정보(휴대폰번호. E-mail)로 발송되므로 최신화 필수

* 「nDRIMS → 대표·학사행정 → 학적 / 확인서(또는 학적) → 신상정보수정」에서 최신화 가능

 

󰋮 2026년 2학기 복학・신입생 유의사항

① 지역예비군부대에서 부과한 2차 훈련까지 무단불참 후 2학기 복학 시, 학생예비군 훈련시간 감면 없음

예시 #1. 동원훈련Ⅱ(“구”동미참훈련) 1차 무단불참 후 2학기 복학 → 기본훈련 1차 8H 부과(훈련시간 감면) #2. 동원훈련Ⅱ(“구”동미참훈련) 2차 무단불참 후 2학기 복학 → 동원훈련Ⅱ 3차 32H 부과(훈련시간 감면 없음)

 

★ 1학기 학생예비군 편성자 : 2학기 학적상태(재학, 휴학, 졸업, 학기초과 등) 관계없이 훈련시간 감면 적용 : 연 8H

 

★ 기타 예비군 관련 사항은「nDRIMS – 대표·학사행정 - 공지사항」에 탑재 된 각종 양식이나 자료들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직장 예비군연대

(본관 235호 / ☎ 02-2260-30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