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희망사다리 장학생 신청 안내 [~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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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희망사다리  장학생 신청 안내 -창업지원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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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 용 | 
| 기본요건 |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 학부 3,4학년 재학생 (5년제는 5학년도 가능) ◦ 직전학기 성적 100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자 ◦ 대학 학사 규정 상 직전학기 장학금 지급위한 최소기준학점 이수자 | 
| 창업지원형 장학신청가능자  | ◦ 창업(예정)자 및 희망자 ◦ 학점인정형 정규교과 창업 강좌 이수자 또는 해당학기 내 이수 예정자 | 
| 창업제외업종 | ◦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보건업(병원, 약국 등), 대기업 계열 프렌차이즈 | 
| 구분 | 학업성적 | 학생 창업 의지 | ||
| 백분위 점수 | 배점(50점) | 창업지원형 | 배점(50점) | |
| 평가 기준 | 100점∼97점 | 50 | 기창업(예정)자 | 20 | 
| 96점∼93점 | 48 | 창업강의 이수(예정)자 | 15 | |
| 92점∼90점 | 46 | |||
| 89점∼87점 | 44 | 졸업학기 | 5 | |
| 86점∼83점 | 42 | 대학별도기준 (수상실적, 창업행사참여도, 발전가능성 등) | 10 | |
| 82점∼80점 | 40 | |||
| 80점 미만 | 30 | |||
| 구분 | 내 용 | 
| 지원기간 | ◦ 장학생 선정 이후,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조기 졸업의 경우는 졸업 시까지만 지원 | 
| 지원장학금 | ◦ 등록금 :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 신규 장학생은 타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과의 차액지급 인정가능하나, 계속장학생은 중복지원 불가 ◦ 창업준비금 :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 | 
| 구분 | 내 용 | 
| 직무 기초 교육 | ◦ 수혜학기 내 이수 후,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보고서(증빙자료 포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업로드 제출 ◦ 이수기간 내 창업경진대회 수상실적 존재 시 교육이수 면제 ◦ 증빙자료는 교육이수자(본인), 이수기간(수혜학기 내) 포함 필수 ◦ 1단계(최초선발학기 1회이수) - 아래의 2가지 교육 이수 필수 - 필수 ② 사회적기업 창업교육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eis.or.kr) 희망강의 선택 후 수강 ◦ 2단계 : 창업행사, 자기개발, 봉사활동(8시간 이상) 중 1회 이상 참여 ◦ 교육 미이수자 : 창업지원금 지원중단 및 해당 학기 창업준비금 반환 (단,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충족 시 등록금은 지원) | 
| 의무 창업 유지 | ◦ 장학생 선발 이후, 의무종사기간 만큼 창업상태 유지 필수 ►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장기재직자 의무종사일 감면기준은 별첨 내용 확인] ◦ 창업상태 유지기간 인정기준 : 장학생 선정일 이후부터의 창업유지기간 인정 ► 창업유지기간 : 장학생 선정일 이후 최초 매출액 발생일 부터 인정 ◦ 의무종사보고 가능일 : 대학이 참여학생을 졸업자로 등록한 시점부터 ◦ 졸업 또는 수료 후 대학원 진학・어학연수・대기업 취업 등은 불인정 되며, 군입대・질병・출산・미취업・전공심화 등 불가피한 사항 발생시 유예가능 ◦ 창업 후 폐업 등의 사정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의무 대체 인정  ◦ 의무종사 포기시 수혜받은 등록금과 창업준비금 전액에 부가금 가산하여 환수 (의무종사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일수를 반영하여 환수금액 확정) ◦ 희망사다리장학생 의무 미 이행자 장학금 환수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필수 |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공과대학 (원흥관 4층 423호 공과대학 학사운영실) Tel : 02-2260-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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